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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: 장례정보 :
사망신고
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사망신고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사망신고서 1부(시·구청 및 읍, 면, 동사무소 비치)
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 1부
사망신고는 호적지 및 주민등록지의 시·구청 및 읍, 면, 동사무소에 사망신고하여야 합니다.
익산병원 전화안내 TEL.063-840-9114
장례식장 이용안내 및 상담 TEL.063-851-9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