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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

홈 : 장례정보 : 사망신고

호적정리

  •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망신고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구비서류

  • 사망신고서 1부(시·구청 및 읍, 면, 동사무소 비치)
  •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 1부

처리기관

  • 사망신고는 호적지 및 주민등록지의 시·구청 및 읍, 면, 동사무소에 사망신고하여야 합니다.

장례식장 전화번호 안내

  • 익산병원 전화안내 TEL.063-840-9114
  • 장례식장 이용안내 및 상담 TEL.063-851-9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