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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홈 : 장례정보 : 구비서류

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비고
사산아
  • 사산증명서 1부
  • 화장필증 1부
  • 병원
  • 승화원
 
신생아
  • 사망증명서 1부
  • 화장필증 1부
  • 병원
  • 승화원
 
노환 및 병사 병원
  •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  • 화장필증 1부
  • 병원
  • 승화원
 
자택
  •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  • 화장필증 1부
  • 병원
  • 동사무소
  • 승화원
 
사고사
  •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  • 사체종료확인서 1부
  • 화장필증 1부
  • 병원
  • 경찰서
  • 승화원
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검찰에서 심의후 경찰서에서 사체종료확인서 발급

참조사항

  • 고인의 사망원인이 사고사일 경우 반드시 염습/입관 전에 해당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에 외인사 및 기타, 불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.